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ㆍ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의 관한 법률’ 제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‘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(tel: 1336)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의 신고 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 법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